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이 올 9월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배임 이슈로 인해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이 될 수 없게 된다.
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에 따른 경영진에 대한 배임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.
지방세 특례제한법 상 내년에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1,400억, 외환은행을 존속법인 할 때 약 3700억 원의 등록면허세가 각각 발생하게 돼 양행에서는 2300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택할 수밖에 없다.
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당권 등기의 명의변경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올 9월말까지는 통합이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다. 통합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결국 감면기한을 넘기게 돼 2,754억 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.
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올해말까지 금융회사간 합병 시 저당권 명의변경 관련등록 면허세를 75%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하나-외환은행이 9월말까지 통합에 성공한다면 2,754억 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혜택을누릴수있다.
한편, 하나금융은 2.17 합의서 수정제시안을 통해 조기통합 시너지를 일정부분 공유하기로 제안한 바 있다.
조기통합을 통해 창출된 시너지 효과 중 일정부분을 일시보상과 장기보상의 방법을 통해 직원들과 공유하고 직원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강화해 직원들이 실제로 조기통합에 따른 수혜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통합비용을 아낄수록 직원들에 대한 혜택은 커지게 된다.
[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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